2015.12.20.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77개 지자체 통합운영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각각 개별 신청을 통해 제공받았던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가

앞으로는 총 7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운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현재는 총 7개 지자체에서 통합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개별 신청자들도 다시 신청해야한다.

일단, 이번에 신청하면, 추후 확대 운영되는 지자체에는 별도 가입신청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신청 GO

 

서비스 소개
현재 주정차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70여개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만 불편이 있어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서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가입절차를 통합하여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 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 소유운행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내역 조회서비스
-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안내 알림 등(예정)

 

신청 방법

1. 운전자가 소유자(법인차량 등)와 다른경우에는 SMS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개의 휴대폰으로 2대까지 등록가능하시며, 가입 후 휴대폰 번호 변경은 매월 1회로 제한 됩니다.
3. 제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혹은 개인사업자 번호)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

1. 통합서비스는 현재 수원시,영등포구,의왕시,광명시,충남 부여군, 당진시, 구로구에 한하여 제공되어 집니다. 통합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서비스에 대한 약정체결 및 서비스 구축 후 진행되며, 각 지자체와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지역이 확대 될 때마다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번 가입으로 자동으로 확대된 지역까지 서비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지역은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진행중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지자체

3. 서비스지역(7군데)을 제외한 지역의 통합서비스 시행/예정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한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신청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번호/차량번호 변경등 개인정보 변경 시 신청정보 수정을 이용하여 변경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약정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이 외 서비스 제한

○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거나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부과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2015.12.18 보도자료]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참조

 

2014년에 이 서비스를 처음 알게되어 거주지역에 등록을 해봤는데, 동네 주차를 했다가 문자 안내를 한번 받았었다.

이동식 CCTV가 한바퀴 돌면서 사전에 알려줘서 다행히 이동을 했지만,

운이 나쁘면 알리미를 받고도 바로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동식 단속반이 한바퀴를 돌고 너무 빨리 되돌아와서 이미 알리미와 함께 주정차위반 딱지를 뗀 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자에도 나와있듯이 고정식 & 이동식 CCTV 단속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인력단속 시에는 문자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모든 단속 진행 시 주정차알리미서비스가 잘 개선되고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주차알리미 서비스를 100% 믿기보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라도 주정차 하는 경우를 지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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