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15.07 국세청
올해 7월 개정된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원천징수하면 된다.
주요 지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여인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에,「소득세법」 제13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인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세액을 정해준 표이다.
- 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과세기간 중에
재변경은 불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 전까지는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한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반드시 사전 참조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액이, 본 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추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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