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매년 연말 연시마다

좀더 좋은 조건으로 13번째 월급을 만들기위해

다소 귀찮고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애쓰게 된다.

예전부터 생각해보면, 간소화된 것은 정말 다행이나,

여러가지면에서 더욱더 꼼꼼히 체크해야할 항목들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지막달 12월!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있어 소개해본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동보 메일]

연말정산 120% 자동계산기

 

 

201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맹에서 회원님의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15가지 유용한 정보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읽어주시고

연맹의 정보가 회원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본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
②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거나 현재의 소득세액공제 신청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다.
③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무주택세대주만 해당)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연봉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라면 부녀자공제도 가능
- 12월 31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올 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올해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공문(장애인증명서) 출력하기☞
⑤ 부모님, 처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과세표준(소득)이 높은 형제자매 1명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형제자매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⑥ 주택 취득 시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대출은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라!
의료비, 신용카드는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이하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0원이다. 최저한도 사용에 해당되고 조정이 가능하면 12월 지출을 내년 1월로 미루거나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⑧ 맞벌이부부 한 쪽의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한도가 이미 초과되었다면 12월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한다.
⑨ 맞벌이부부는 의료비를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⑩ 12월에 가입,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 12월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50만원 불입할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작년 연봉 5,000만원 이하 & 올 해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20% 환급계산기 바로가기☞
⑪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 바로가기☞
⑫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동의신청을 해서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한다.
⑬ 12월에 퇴사할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에 오픈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서 환급받으면 된다.
⑭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⑮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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