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7
연말정산 마무리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으로.

 

어느덧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모두 마무리 된 시기이다.

제출시기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이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결과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연말정산의 최종 마무리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동보 메일]

1. 소득세액공제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얼마이고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2. 특히, 올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했다면
    첫 시행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4대보험료 공제액 등
    회사에서 입력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3. 2015년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근무지 또는 전근무지 소득이 제대로 합산신고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합산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4. 연말정산 때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2015년분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환급되어 편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2015년 환급신청 코너를 4월 말 오픈 예정)

 

5. 2015년 연말정산 때 아래 사유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5.1~5.31. 사이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부당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공제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공제 받은 경우 등
•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또는 형제간 이중공제 받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데 종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취업하고 전직장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참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래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항 목
제 출 서 류
일반적인 경우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판매처
취학전아동 학원비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해외교육비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월세세액공제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특별한 경우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만60세이상)
만60세이상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만 60세미만)
만60세미만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
정보동의하지 않은 자녀(만19세이상)
정보동의받지 않은 군입대 아들 대학등록금·의료비·대중교통비공제 등
주택청약저축납입액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2011-2013년 NH농협 11만명 누락, 누락확인필요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거래은행을 바꾼 경우, 전매도자의 채무를 인수 등 누락확인 필요
의료비누락 등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5일 간소화개통 이후에 추가등록
변경 핸드폰번호 미등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20일까지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된다.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③ 의료비 중 난임수술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내역에서 난임수술비가 별도의 구분없이 제공되므로
난임수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적용받지 않아
본인의 난임수술비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수술비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도 적용받지 않고 공제된다.

 

④ 간소화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만19세 넘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된다.
올 해 만 19세가 되는 자녀의 자료는
작년에 조회가 되었더라도 올해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된다.
 
배우자, 부모님의 자료도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된다.
같이 살면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살면 팩스나 세무서 방문신청만 할 수 있다.
 
 
⑥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 중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교육비는 본인 자료만 제공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⑦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 조회로 신청하라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2011년 자료부터 조회된다.
2011~2014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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