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실업급여, 상·하한액 모두 4만 3천 416원으로 동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굳이 떠올릴 필요없는 지점 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부랴부랴 알아보고 신청/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알아두는 것도 과히 기분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예 영영 실업급여와 상관없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면서

관련 뉴스를 간간히 접하는 것도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조금 뒷북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기에 몰랐었는데...

2015년 9월 국회에 제출, 입법예고 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6년 현재,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최저임금이 인상 됨에 따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기존의 현행 실업급여 일일 최대 상한액인 4만 3천원이
최저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하한액 4만 3천 416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그나마 해결하고자 
임금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실업급여 금액인

4만 3천 416원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
실업금여 하한액을 기존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몇가지 항목의 개정안이 작년 하반기에 마련되어 바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9월, 입법예고 후 해당년도 안에 국회 통과를 무난히 기대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 변동 예정 사항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행,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개정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2.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 지급기간 90~240일   --->   개정안, 지급기간 120~270일

 

3. 실업급여 상한액:
    현행, 하루 4만3천원   --->   개정안, 하루 5만원

 

4. 실업급여 하한액:
    현행, 최저임금의 90%   --->   개정안, 최저임금의 80%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

 

6.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및 수급 절차 엄격:

 

아마도 조만간 올 상반기 안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하지만, 4.13총선 전후로 바쁠 국회에서, 

올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서민/노동근로자들을 위한 법안 통과에 신경 써주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2016.2.23 고용부 이기권 장관 기자브리핑 영상,

노동개혁 입법,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16.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72천명[2016.03.02]

’16.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29천명[2016.02.01]

올해부터 재학생(주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2016.01.05]

 

ㆍ고용노동부 실업급여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