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7

방통위 '잊힐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내달 마련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2006년 EU와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논의되고 이슈화된지 몇 해.(☞ 참조)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잊힐 권리' 도입이 여러 차례 논의는 되었으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 3월 25일 금요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KCC)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세미나 개최의 목적은,

'잊힐 권리' 보장의 보다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초안을 소개하고,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자 함이었다.

 

인터넷기업협회, 포털사업자 등 관련업체,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참석하여

방통위가 소개한 초안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개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접근배제란?

     - 해당 게시물을 열어봐도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

     -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가 아님

        : 본인이 아닌 제3자 등이 허위로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 접근배제 요청 및 처리 방식

    ① 이용자 본인: 게시물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② 게시물 관리자: 요청자 본인 확인
    ③ 게시물 관리자: 해당 게시물이 보여지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
    ④ 이용자 본인: 게시물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처 확인
    ⑤ 이용자 본인: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접근배제 요청
    ⑥ 검색 사업자: 캐시 삭제 등 해당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처리

 

 

 

일단 이번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초안의 의의는,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직접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일정 기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

- 게시판 사업자의 폐업으로 사이트 관리운영이 중단된 경우

- 작성한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아쉬운 부분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만을 말하고 있어,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올린 본인에 대한 (원치않는) 정보에 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글 등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음을 강조했다.

 

어쨌건, 본 건과 관련있는 각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토론 논의한 만큼,

추가적인 의견 등이 잘 수렴되고 보완되었으면... 바래본다.

이르면 다음 달까지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다고 하니

인터넷을 이용하고 SNS 블로그 게시판 등에 본인의 흔적을 단 한번이라도 남긴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온라인 라이프 유목민으로서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된 아쉬운 부분으로...

사실상 본인이 직접 올린 것보다는 남이 올린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남이 나에 대해 올린 게시물에 대해 내가 삭제 등 접근배제 요청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악용되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퇴양난이기는 하다.

아무래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확률이 높다.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온라인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여러가지 사회문제 때문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특히 실수가 잦은

SNS 이용에는 웬지 자꾸만 물음표가 새겨지는 것 같다.

 

※ 참조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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