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자의나 타의냐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퇴직금은 퇴사 시 합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항목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 및 지급방법과는 달리,

입사 시 근무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였다고 하거나,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근무조건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를 근무년수에 곱하여 대략 예측해 둘 수는 있다.

퇴직금만 제대로 제때 준다면 감사~하던 시대는 옛말이고,

퇴직금으로도 장난치는 회사 악덕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스스로 정확히 계산을 해두고 예측해두는 것이 좋다.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GO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본인의 근무기간과 기본급 및 수당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결과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본인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직장인들도 간혹 있긴 하다.

반드시 입사 시 - 연봉협상 후 - 퇴사 시의 본인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 꼼꼼이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다.

 

위의 퇴직금계산기 이용 시, 특히 참조할 사항으로는,

1.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참조] 퇴직금 관련 사례

 

 

<1> 퇴직금지급요건


<2> 퇴직금 산정 


<3>퇴직금 중간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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