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6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일정

(2016년 상반기 일정☞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6년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 일정 (12.1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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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정은 항상 현재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정/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2016년 하반기 필기시험 회별 시행계획>

구분(회차)

원서접수

필기시험

비 고

제24

6.30∼7.5

7.9~7.15

 

제25

7.7∼7.12

7.16~7.22

 

제26

7.14∼7.19

7.23∼7.29

 

제27

7.28∼8.2

8.6∼8.12

 

제28

8.4∼8.9

8.13∼8.19

 

제29

8.11~8.16

8.20~8.26

 

제30

8.18∼8.23

8.27∼9.2

 

제31

8.25∼8.30

9.3∼9.9

 

제32

9.1∼9.6

9.10∼9.13(화)

 

제33

9.8∼9.13

9.19(월)∼9.23

9.14∼9.18 추석연휴

 

9.20 창립기념일

제34

9.19(월)∼9.21(수)

9.24∼9.30

 

제35

9.22~9.27

10.1∼10.7

 

제36

9.29∼10.4

10.8∼10.14

 

제37

10.6∼10.11

10.15∼10.21

 

제38

10.13∼10.18

10.22∼10.28

 

제39

10.20~10.25

10.29∼11.4

 

제40

10.27∼11.1

11.5∼11.11

 

제41

11.3∼11.8

11.12∼11.18

 

제42

11.10∼11.15

11.19∼11.25

 

제43

11.17∼11.22

11.26∼12.2

 

제44

11.24∼11.29

12.3∼12.9

 

제45

12.1∼12.6

12.10∼12.16

 

제46

6.30∼7.5

7.9

 다국어시험

 

별도회차 시행 

 

 

<2016년 하반기 실기시험 회별 시행계획>

회 별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비 고

제25

7.5~7.8

7.16~7.22

7.27(수) 

 

제26

7.12~7.15

7.23~7.29

8.3(수) 

 

제27

7.26~7.29

8.6~8.12

8.17(수)

 

제28

 8.2~8.5

8.13~8.19

8.24(수) 

 

제29

8.9~8.12

8.20~8.26

8.31(수)

 

제30

8.16~8.19

8.27~9.2

9.7(수)

 

제31

8.23~8.26

9.3~9.9

9.13(화)

 

제32

8.30~9.2

9.10~9.13(화)

9.21(수)

 

제33

9.6~9.9

9.19(월)~9.23

9.28(수)

 9.14∼9.18 추석연휴

 

9.20 창립기념일 

제34

9.12(월)~9.13(화)

9.24~9.30

10.5(수)

 

제35

9.20~9.23

10.1~10.7

10.12(수)

 

제36

9.27~9.30

10.8~10.14

10.19(수)

 

제37

10.4~10.7

10.15~10.21

10.26(수)

 

제38

10.11~10.14

10.22~10.28

11.2(수)

 

제39

10.18~10.21

10.29~11.4

11.9(수) 

 

제40회

10.25~10.28

11.5~11.11

11.16(수)

 

제41

11.1~11.4

11.12~11.18

11.23(수)

 

제42

11.8~11.11

11.19~11.25

11.30(수) 

다국어시험 병행

제43

11.15~11.18

11.26~12.2

12.7(수)

 

제44

11.22~11.25

12.3~12.9

12.14(수)

 

제45

11.29~12.2

12.10~12.16

12.21(수)

 

제46

5.31~6.3

6.11~7.1

7.6(수)

필기면제자시험

 

 

전체 일정 시행계획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실기시험은 별도 일정 참조(아래)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최종수정일: 2016.02.15)

1.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혹은 자격증을 내방하여 발급 받는 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1)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② (신규추가)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③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2)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② (신규추가) 국방부 ,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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