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9

경찰청, 보복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0728 시행.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운전을 하다보면,(혹은 운전을 직접 안하더라도)

위협, 난폭 운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는 늘 별 탈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해오지만,

다양한 뉴스채널 등을 통해 관련한 보복운전 사건사고를 보면

늘 남의 일 같지않고 두려운 마음이 한번씩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혼자만 법규를 지키고 조심한다고 해서 100%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보복운전의 유형 형태는 다음과 같다.

[출처: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1. 급제동·급감속 (45.3%)

2. 밀어붙이기 (19.3%)

3. 폭행·욕설 (14.6%)

4. 지그재그 운전 (9.1%)

5. 경적·상향등 (5.1%)

6. 기타...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처벌 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분노조절장애자들의 무분별한 감정표출은

나날이 그 정도의 선을 하루가 멀다하고 넘어서고 있다.

 

그리하여, 1년 중 가장 불쾌지수가 높은 폭염 한 가운데 놓여있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7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금지

●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마련

- 구속 시 면허 취소
-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2

긴급한 용도 외 긴급차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처벌

- 범칙금 6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3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신설

-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4

소형견인차면허 신설 및

제1종 특수면허 용어정비

- (운전 차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3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
- (용어 정비) 트레일러면허 → 대형견인차 면허 / 레커면허 → 구난차면허 

5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6

버스 승차 거부시 처벌

- 범칙금 2만 원(승합자동차 기준)

 

30대 외제차 운전자, 서로 보복운전 '나란히 입건' 2016.07.29 | 데일리안 | 다음뉴스

시내버스에 보복운전 30대 징역형 선고 2016.07.27 | KNN

보복운전, 역대 최악 사례 보니...'경악' 2016.07.27 | 민중의소리

 

최근 보복운전 관련 사건 기사를 봐도... 이렇게 끝이 없는데,,,

생각보다는 이번 개정안이 아직은 최고로 강력한 처벌은 아닌 것 같긴 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령은 법령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운전 행태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다면 좀더 서로서로에게 안전한 운전운행이 되지 않을까...하여,

아래에 YTN 뉴스 방송을 참조해봤다.

※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 행위

1. 끼어들기 (39.9%)

2. 경적·상향등 (19%)

3. 서행 운전 (15.5%)

4. 급제동·급감속 (11.9%)

5. 기타...

 

사실 나 역시도 그렇지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당하고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긴다면,

늘 그러고 돌아다니는 상습적인 보복운전자들의 난폭 위협 운전은 계속 될 것이다.

뿌리채 뽑혀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범법 행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 위협 행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아무래도 누군가는 번거로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둘씩 해결되면 더 좋을 듯 싶다.

 

교통위반신고 등 제보  아니면 바로 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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