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샘플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사와 개인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서로간의 약속을 서류로 작성/보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근무할 회사)의 지시 관리에 따라 일을 한 대가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표준근로계약서란 이러한 근로 계약 내용이 명시된 문서이다.

보통 입사가 확정되면 입사일 전 혹은 입사 당일에
기존에 협의한 근무조건을 바탕으로하여 안내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회사마다 용어나 표현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포괄적인 근로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연봉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봉(근로)계약서라고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국민들에게 공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 소개 (출처: 고용노동부, 2015/4/21)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계약서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한
     5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게재합니다.

 

    ㅇ 표준근로계약서 5종 한번에 다운로드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위의 표준근로계약서 5종은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봉근로계약서 샘플

 

연봉근로계약서

 

 


사 용 자 (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 재 지 
근 로 자 (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제수당(년간) :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① 평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   부터   :   까지로 하고,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한다.
                    *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9.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
                     ②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인
근로자(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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