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9

연령차별금지법, 우대사항으로 우회

 

학력 제한 없음
성별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음
경력년수 제한 없음

 

수많은 채용공고의 기본적인 개인 신상 자격요건은 대부분 위와 같이 통일되있다.

이 중 "연령 제한 없음"에 해당되는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라고 한다.

꽤 오래되긴 했다. 덕분에 채용공고 상에는 아무런 차별이나 제약사항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 이란?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

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시행: 2009년 3월 22일부터

벌칙 및 과태료: - 모집/채용시 연령을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채용공고 상으로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채용공고를 통해 전 연령대의 구직자를 편견없이 채용하는 기업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리하여, 구인 중인 기업체는 "우대사항" 항목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말 원하는 인재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공고도 꽤 눈에 띈다. 

지원 자격

연령 무관, 성별 무관, 학력 무관

우대 사항

35세 미만, 남자, 4년제 대졸자 우대

 

이런 경우, 우대사항 3개 항목에 전혀 상관이 없는 39세, 여자, 초대졸 경력자가

지원 자격만 보고 과연 지원을 해 볼 것인가? 아마도 십중팔구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지원해봤다가 역시나 제약적인 우대사항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말 그대로의 우대사항을 기재하는 기업체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대사항"은 "필수사항"이라고 보는 편이 차라리 정답일 것이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던 초창기와 비교하여 현재 채용공고에는

다시 연령이나 기타 인적사항 요건들이 기재되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벌칙과 과태료가 존재하지만, 굳이 적발할 일도 없고 어차피 사람을 쓰는 구인 회사 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굳이 차별을 두지말라고 외압을 주고, 다양한 이력서를 받게 한들,

회사가 원하는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에서 광탈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굳이 첨부파일을 열어봐야되는 수고를 더하는 이메일 입사지원의 경우를 빼고, ☞ [참조] 이메일 입사지원시 유의사항

1. 각종 취업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해당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 [참조] 주요 취업사이트 리스트

2.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기업체의 홈페이지의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모두,

내부적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의해 쉽게

대부분은 원하는 연령대, 성별 등 회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미달 지원자의 이력서는 오픈되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쩌겠는가.

구직자로서 채용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회사가 원하는 지원자격 요건 & 우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볼 수 밖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