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2000.01.20, 근기 68207-141 ) ▶취업규칙상 시청료징수원에게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시청료징수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 2000.02.25, 대법 98다 11628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함.(근기 68207-2991, 2000. 9.28)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0.08.01, 근기 68207-2303 )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 1998.03.24, 대법 96다 24699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1.12.13, 대법 91다 24250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1.10.25, 대법 91도 1685 )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 1987.06.22, 근기 01254-10002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1987.06.16, 근기 01254-9702 )
<2> 퇴직금 산정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 2001.07.24, 대법 2001다24662 )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금ㆍ근속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이상 추가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2003.12.11, 대법 2003다 40538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7.24, 임금 68207-523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후 타회사의 입사등)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2002.01.26, 근기 68207-373 )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1.10.30, 대법 2001다 24051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 시부터이다( 1999.12.28, 대법 97다40605 ․ 40612 )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1995.12.26, 대법 95다 41659 )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판1998.4.24, 97다54727). ▶운송수입금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면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8.03.13, 대법 95다 55733 )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998.01.20, 대법 97다 21086 )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995.09.26, 대법 94다 28123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시점은 모두 퇴직당시로 해야 한다( 1997.09.12, 대법 96다 56306 )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1995.02.28, 대법 94다 8631 )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소급적 효력을 승인하였다면 불이익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1993.02.12, 대법 92다카 44305 )
<3>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 시 지급키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1994.08.01, 임금 68207-48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한다( 1999.03.22, 근기 68207-225 ) ▶퇴직금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003.07.16, 임금 68207-560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7.24, 임금 68207-523 )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001.10.20, 임금 68207-717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 1999.11.22, 근기 68207-679 )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1999.02.18, 임금 68220-111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 1998.04.03, 임금 68207-183 )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1998.06.17, 근기 68207-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