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9월28일 시행. 적용대상 등 김영란법 주요내용

 

하루 종일 실검에 떠 있는 "김영란법".
꽤 오랜 기간 이슈가 되었던 이 김영란법이
2016년 7월 28일 바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참에 오늘자 YTN, SBS 뉴스를 통해,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대략 둘러보았다.

[사진 출처: YTN, SBS 뉴스 화면 캡쳐]

 

 

김영란은 누구인가.

1956년 11월 10일 부산 태생.
서울대 법학 석사.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2004년 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전직 대학교수, 전직 정무직공무원 출신.
현재 푸르메재단 이사장인 강지원 변호사의 아내이다.
김영란 프로필 확인 GO
인터파크 명사의 서가 <김영란 편>

 

김영란法법이란?

정확한 정식 법률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이며
이를 맨 처음 제안한 前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보통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영란법 법률 전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기본 정보

 본래 제안제목: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최종 법령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제13278호

 공포일자:

 2015.3.27.

 합헌결정: 

 2016.7.28.

 시행일자: 

 2016.9.28.

 법령종류: 

 법률

 제정·개정구분:

 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합헌·시행 과정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안


2013년 7월,          형사처벌조항을 넣어 국회 제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
2015년 3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2015년 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공포. 제정
2016년 5월 9일,     입법 예고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최종 합헌 결정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예정

 

 

김영란법 제정 의의

1.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2. 선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청탁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김영란법 적용대상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
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2016년 2월 기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


2. 적용 대상자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공무수행사인(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민간인)
 

 

김영란법 수수 허용 상한액

   •식사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


   •공직자 외부강연료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 50만원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등)

      *강연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급 구별 없이 1시간 당 상한액 100만원

   •형사 처벌 대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

* 현재 실질적인 수수 허용 상한 금액에 대한 여러 업계/기관의 조정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수정 가능성 있음

 

 

주요 국가별 공직자 금품 및 선물 수수 금지 규정

 

김영란법 관련 사례 FAQ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청탁금지법 궁금하시죠 > FAQ(사례) 참조

 

김영란법 관련 참조 사이트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영란법 법률 전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Daum블로그
김영란법 관련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최종)_20160722.pdf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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