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2017 부실대학 명단 28 (교육부 20160905 발표).
그간 교육부에서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이어
후속 조치로 실시한 총 3차례의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을 통해
(컨설팅 기간: 2015년 11월~2016년 2월)
각 대학들이 스스로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행점검 영역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았다.
1영역. 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오늘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5년 D등급, E등급으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던 66개 대학들 중
총 25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되었으나,
나머지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의 경우,
지난 해 66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되어 최종 28곳이 되었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E등급: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단
D등급: 기존 재정지원 사업 지속, 신규사업 제한
상세한 부실대학 66곳의
2016년~2017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 구분 |
2015년도 부실대학 66 (D.E등급, 2016년도 적용 중) |
2016.09.05 이행점검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여부 (for 2017년도 적용) |
4년제 일반대학 |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
10개 4년제 대학 완전해제 |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
7개 4년제 대학 일부 해제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 제한 | |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
9개 D등급 4년제 일반대학 일부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
6개 E등급 4년제 일반대학 전면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
전문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
대, 한국복지대 |
15개 전문대학 완전해제 |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 7개 전문대학 일부 해제
-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 제한 | |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
7개 D등급 전문대학 일부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
5개 E등급 전문대학 전면 제한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결과적으로,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인) 최종 부실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 28 |
일반대학 |
전문대학 |
2017년 재정지원 제한 사항 |
D등급16 |
9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
7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
D등급 총 16개 대학 (일반대9, 전문대7)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E등급12 |
6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
5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
E등급 총 12개 대학 (일반대7, 전문대5) - 2017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전면 제한 |
1 김천대 |
※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의 경우,
지난 해 66개 대학 명단에 포함되있지 않아 추가로 포함되었음.
특히, 위 표의 E등급 대학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4년제 일반 대학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3곳과
전문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2곳 등 총 5개 대학은(Blue로 표기)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 고등교육법 62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쪼록,
아무 잘못 없는 해당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숙고하고
교육부와 대학 차원에서 혹시 모를 대책도 마련하여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ssue/intere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걸어서 세계속으로1022, 캐나다 대륙횡단 열차. 음악. (0) | 2016.10.22 |
---|---|
0923금.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은행 금융권 총파업 (1) | 2016.09.22 |
송파 석촌호수 슈퍼문 프로젝트 9월 1일부터 한달간 전시~ (0) | 2016.09.01 |
2016 리우올림픽 폐막식 시간.장소.주요 이벤트 행사 등 (0) | 2016.08.21 |
2016 리우올림픽, 축구4강.배구4강.농구4강.핸드볼4강.하키4강 일정 (0) | 201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