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2016년 12월 2일 통과된 연말정산 세법개정 내용
지난 7월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
201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메일링 뉴스레터]
이 중,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통과된 내용을 확인해봤다.
대부분 2017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항목들이긴 하나,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관련 항목들도 있어서 찾아보았다.
① 기부금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① 기부금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정부안 |
통과안 |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ㅇ (나이요건) 없음 |
ㅇ (좌 동) |
① 두번째 출생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및 고소득자의 한도액축소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고소득자 한도액 축소 등등
④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⑥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⑦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15%->20%인상
⑧ 소득세 최고세율 38%->40% 인상 등등
①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예> ’17.1.1. 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정부안 |
통과안 |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ㅇ (좌 동) |
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
< 수정이유 >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정부안 |
통과안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9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17년부터 2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단축 등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③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
<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00만원 짜리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16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음.
정부안 |
통과안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ㅇ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ㅇ (좌 동) |
④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1.1.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17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정부안 |
통과안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ㅇ (좌 동) |
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7.10.15.에 중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인해 3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4만5천원(공제율 15%)받을 수 있음(단, 교육비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됨).
정부안 |
통과안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ㅇ 체험학습비* (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ㅇ (좌 동) |
⑥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정부안 없음) |
통과안 |
□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⑦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올해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
올해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정부안 |
통과안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ㅇ (좌 동) |
⑧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 수정이유 > 난임시술 지원 확대
현행(정부안 없음) |
통과안 |
□ 의료비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ㅇ (좌 동)
|
⑨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 수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정부안 없음) |
통과안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ㅇ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ㅇ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좌 동) |
⑩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 올해는 부녀자공제로 인해 돌려받은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음.
정부안 |
통과안 |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
|
⑪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정부안 |
통과안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ㅇ (좌 동)
|
⑫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정부안 |
통과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 적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수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 > ’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정부안 없음) |
통과안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⑭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정부안 없음) |
통과안 | ||||||||||||||||||||||||||
□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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