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어느덧 12월 23일! 성탄 연휴 며칠이 지나면
실질적인 working day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하는 유용한 연말정산세테크 팁이 있어 소개해본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동보 메일]
①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② 장애인인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③ 바빠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④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무주택확인서 12월31일 이전에 꼭! ⑥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⑦ 12월 내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는 결정세액까지만! ⑧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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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이들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여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7.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장애인 또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8. 혼인신고를 12월31일 이전에 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소득자라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
⓶ 12월에 가입,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 12월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50만원 불입할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작년 연봉 5,000만원 이하 & 올 해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2015.12.31일까지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가입전에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가입액을 결정하라
아무리 불입액을 많이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된다
⓷ 주택 취득 시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대출은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동의신청을 해서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한다. 정보제공동의 미리미리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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