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2014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10년간 절세되는 소장펀드 가입 어떠세요?
2014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년간 절세 가능 - 참조할만한 유용한 정보가 있어 소개해본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동보 메일]
2014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10년간 절세되는 소장펀드 가입 어떠세요?
10년간 절세되는 소장펀드 가입 어떠세요?
홍만영 팀장
성공적인 2015년 연말정산을 위해 연맹에서 준비한 절세 팁!
두 번째 메일은 소장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가입해 두라고 하는 건가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해서 매년 120만원씩 불입하면 얼마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불입하는 금액(100만원)의 40%인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세금환급액은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15년 불입분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추가로 과세되지만, 2016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도 내지 않습니다.
※ 가입 후 연봉 5천만원 초과시 절세효과는 더 커짐
과세표준 | 세금환급액 | |
2015년 | 2016년 이후 | |
833만원 이하 | 9,720원 | 11,880원 |
833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 15,120원 | 18,480원 |
1,200만원 초과 1,909만원 이하 | 37,800원 | 46,200원 |
1,909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54,000원 | 66,000원 |
소장펀드 불입시 세금환급액 계산이 어렵네요. 나의 절세효과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나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환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입액에 따른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불입하면 16만 5천원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데, 소장펀드는 6만6천원을 세금환급 받는다면 연금저축에 불입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당장(불입시점)의 절세효과는 연금저축이 소장펀드보다는 큽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최하 5.5%(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 높은 세율 적용)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장펀드는 2016년 이후부터는 운용수익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ISA 통합관리) 받을 수 있고, 연봉이 올라가면 절세효과는 6.6%(6만6천원)가 아닌 10.56%(10만560원)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 소장펀드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가입가능한가요?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014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예: 신입사원)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경품 등)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증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펀드 가입시 사전에 알아 둘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첫째, 소장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하면 납입 누계액의 6.6%를 추징당합니다(5년 이후 해지시 추징세액은 없음). 셋째, 가입 후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당연도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장펀드에 연말에 신규 가입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주의할 내용이 있나요?
[주의1] 12월 3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최소 매수 신청금액으로 1만원을 불입해야 합니다.
소장펀드에 가입 후 12월 30일(주식시장 폐장일) 오후 3시까지 최초 매수를 하지 않으면 무잔고 계좌로 보아 내년부터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2월 30일 오후 3시 전까지 최소 1만원 이상 불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의2] 내년부터 한도 상향이 안되니 계좌의 한도는 총 600만원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도를 상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펀드의 최대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각 펀드의 한도를 합쳐 총 한도 600만원이 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펀드에 가입 후 12월 30일(주식시장 폐장일) 오후 3시까지 최초 매수를 하지 않으면 무잔고 계좌로 보아 내년부터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2월 30일 오후 3시 전까지 최소 1만원 이상 불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의2] 내년부터 한도 상향이 안되니 계좌의 한도는 총 600만원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도를 상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펀드의 최대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각 펀드의 한도를 합쳐 총 한도 600만원이 되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펀드는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요? 또한 가입 또는 불입시 팁은 어떤게 있나요?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불입해야 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불입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상황이나 개인적 여건에 따라 불입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소장펀드를 가입해 두면 해지할 때 필요한 자금만 해지할 수 있으며, 위험도 분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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