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3.
2016 적용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일급 48,240원(8시간 기준)
매년 6, 7월 경이면 다음해의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의결되고 고시된다.
그 즈음의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딱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대략적인 숫자를 보고 그렇구나 넘겨왔다.
아마도 올해는 어쩌면 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되는 시기가 되버린 것 같다.
모든 것이 한 순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처신하도록 애써야 하겠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이번에야말로 우리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 실제로 ’87. 10월,「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
전년도인 2015년과 비교하여 8.1% = 450원의 인상이 2015년 7월 9일 의결되어,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일급 48,240원(8시간 기준) 이다.
[참조]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기준표 (단위:원, %)
적용년도 | 시간급 | 일급 | 인상률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8시간 기준) | (인상액) | ||||
'16.1.1 ~'16.12.31 | 6,030 | 48,240 | 8.1(450) | 15.7.9 | 15.8.5 |
'15.1.1 ~'15.12.31 | 5,580 | 44,640 | 7.1(370) | 14.6.27 | 14.8.4 |
14.1.1~’14.12.31 | 5,210 | 41,680 | 7.2(350) | ‘13.7.5 | ‘13.8.2. |
'13.1.1 ~'13.12.31 | 4,860 | 38,880 | 6.1(280) | '12. 6. 30. | '12. 8. 1. |
'12.1.1 ~'12.12.31 | 4,580 | 36,640 | 6.0(260) | '11. 7. 13. | '11. 8. 1. |
'11.1.1~'11.12.31 | 4,320 | 34,560 | 5.1(210) | '10.7.3 | '10.8.3 |
'10.1.1~'10.12.31 | 4,110 | 32,880 | 2.75(110) | '09.6.30 | '09.8.3 |
'09.1.1~'09.12.31 | 4,000 | 32,000 | 6.1(230) | '08.6.27 | '08.7.23 |
'08.1.1~'08.12.31 | 3,770 | 30,160 | 8.3(290) | '07.6.26 | '07. 8.1 |
'07.1.1~'07.12.31 | 3,480 | 27,840 | 12.3(380) | '06. 6.29 | '06. 8.3 |
'05.9~'06.12 | 3,100 | 24,800 | 9.2(260) | '05. 6.29 | '05. 7.28 |
'04.9~'05.8 | 2,840 | 22,720 | 13.1(330) | '04. 6.25 | '04. 8. 3 |
'03.9~'04.8 | 2,510 | 20,080 | 10.3(235) | '03. 6.27 | '03. 7.31 |
'02.9~'03.8 | 2,275 | 18,200 | 8.3(175) | '02. 6.28 | '02. 7.27 |
'01.9~'02.8 | 2,100 | 16,800 | 12.6(235) | '01. 7.20 | '01. 8. 6 |
'00.9~'01.8 | 1,865 | 14,920 | 16.6(265) | '00. 7.21 | '00. 8. 5 |
'99.9~'00.8 | 1,600 | 12,800 | 4.9(75) | '99. 7.20 | '99. 8. 5 |
'98.9~'99.8 | 1,525 | 12,200 | 2.7(40) | '98. 7.23 | '98. 8.17 |
'97.9~'98.8 | 1,485 | 11,880 | 6.1(85) | '97. 7.24 | '97. 8.12 |
'96.9~'97.8 | 1,400 | 11,200 | 9.8(125) | '96. 7. 5 | '96. 8. 5 |
'95.9~'96.8 | 1,275 | 10,200 | 8.97(105) | '95. 7. 3 | '95. 8. 5 |
'94.9~'95.8 | 1,170 | 9,360 | 7.8(85) | '94. 7. 5 | '94. 7.29 |
'94.(1~8) | 1,085 | 8,680 | 7.96(80) | '93.10.11 | '93.12. 4 |
'93 | 1,005 | 8,040 | 8.6(80) | '92.10.10 | '92.12. 4 |
'92 | 925 | 7,400 | 12.8(105) | '90.10.11 | '91.12.13 |
'91 | 820 | 6,560 | 18.8(130) | '90.10.12 | '90.12.13 |
'90 | 690 | 5,520 | 15.0(90) | '89.10.12 | '89.12.19 |
'89 | 600 | 4,800 | 1그룹29.7(137.5) | '88.10.12 | '88.11.12 |
2그룹23.7(112.5) | |||||
'88 | 1그룹462.50 | 3,700 | - | '87.12.24 | '87.12.30 |
2그룹487.50 | 3,900 |
최저임금위반 신고 GO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대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가족 등)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
처리사항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우리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처리방식
* 기재한 내용이 단순질의ㆍ상담인 경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등록하고 25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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