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9.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한파 시 행동요령
과연 예전의 지나온 몇십 몇해의 겨울도 이렇게 추웠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때는 오히려 더 추웠고 따뜻하게 입을 옷도 부족했고, 집도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추위, 그 한파를 버텨서 이겨내고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옛날엔 어리고 젊어서였던 것 같다. 웬만한 추위 한파 쯤에는 끄떡도 않을 만큼 혈기 왕성.
지금은 분명 과거보다 좋은 시절이건만, 심신의 상태는 추위를 견뎌낼 시늉조차 하지않아 서글프다.
아직 잠들지 않은 1월 18일 늦은 밤이자, 일시 기준으로 1월 19일 새벽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제 날짜 1월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기상청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메인 중앙난방이 어느 정도 잔열을 남기고 꺼져버리는 사무실이 7-8시 넘어서서 찬기운으로 가득찬 이유가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싸리비같은 눈이 웬지 엄청 올 것처럼 사선으로 내리고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금새 멈췄다.
그리고는 언제그랬냐는 듯 볕이 쨍쨍 그러나 섣불리 길을 걸을 수는 없을 정도의 매서운 한파. 겨우 한바퀴에 나가 떨어진 오후.
월요일이어서였나, 좋아하는 프렌즈팝을 한게임도 못할 정도로 바빴는데, 저녁 시간까지도 지속되었던 그 와중에
한파까지 사무실 안에서의 입김을 돋궜나보다. 한파를 무시하고 일을 마무리해야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 이제는 그만하고 싶긴 하다.
오늘처럼 추워지거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들에 대해
기상청이라는 곳에서는 OO주의보 혹은 OO경보를 발령한다.
전국민 긴급 재해 경보 문자 알림 소리에 깜짝 놀랐던 적도 몇 번 있긴 했다.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이라면 땡큐인데, 사실 한참 지나거나 뜬금없는 타이밍인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도 같다.
그런데 알고보면, 내가 거주하고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몸 담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문득.
나는 서울에 살고, 지금 이 시간 햇볕이 쨍쨍하고 조금 추운 듯 하지만,
혹시 같은 시간에 전국의 또 다른 어느 지역은 혹시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일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재난재해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위기상황의 분량이 넘어가야 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관대하고 아량있게 생각해본다. 하긴, 최근에는 강남에는 그냥 어두운데 잠실에서는 국지적인 비바람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같은 서울이어도 동네마다 날씨가 오락가락한 경우도 꽤 많긴 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OO주의보와 OO경보는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77개 지자체 통합운영과도 느낌이 비슷하다.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
어쨌건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겨울 한파를
여느 때처럼 따뜻하고 현명하게 지나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내 주변 그 누구도 겨울 한파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같이 누구나 확실하게 느끼고 알 수 있는 추위,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우선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날씨 상황이나 재난재해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보면 그 발령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종류 |
주의보 |
경보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란?
한파란 겨울철에 급작스럽게 일정 기준 이하로 기온이 하강됨으로써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시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 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출처]
[참조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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