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0.

대체공휴일, 내게는 무용지물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웬만한 캘린더에 "대체공휴일"이라고 표기되있는 빨간 날이다.

왜냐하면 매년 공휴일로 지정되있는 설날 전날(2.7)-설날(2.8)-설날 다음날(2.9) 중에서

"설날 전날"인 "2월 7일"이 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3일간의 설날 연휴 바로 다음 첫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어서이다.

 

 

이름하여 대체공휴일.

내게는 당분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슬픈 빨간 날. ㅋㅋ

 

 

 

 

2014년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 이 대체휴일제의 실질적인 목적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년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


"대체공휴일"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알기 전에,

"공휴일"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공휴일이란?

 

한자로 公休日, 영어로 public holidays 혹은 legal holidays로 표기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규정된 날을 지칭한다.

 

현재 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2013.11.5. 개정시행))

 

① 일요일
②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⑤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⑥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5월 5일)
⑦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현충일 (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⑨ 기독탄신일 (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대체공휴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음)

 

 

공휴일 중,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공휴일이라 한다.

 

 

3. 임시공휴일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중요한 것은,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빨간 날"이라고도 하는 "공휴일"은
규정상 관공서를 기준으로 한 공휴일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노동관계법 상에서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게도 무조건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이 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 법정공휴일과 이에 따른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일의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올해로 3년째 적용 시행되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본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 금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탁상, 벽걸이) 캘린더에 대체공휴일이 빨갛게 표기되있는 것은,
보통 그 달력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 대체공휴일을 시행 중인 회사들에서 제작한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궁금하다면
사전에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여건상 취업규칙을 꼼꼼히 볼만한 기회가 흔치 않긴 하다.
그냥 때가 되면 쉬고/쉬라면 쉬고/나오라면 나와서 일해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공휴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당일이 되야 휴무 여부를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날인 듯 하다.

 

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날.

맘대로 결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내게는 아직 무용지물인 대체공휴일.

올해는 오늘 단 하루 뿐이다.

어린이날과 추석연휴가 기존 공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16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일요일]  including 2월7일(설날 전날), 5월1일(근로자의 날), 10월9일(한글날), 12월25일(성탄절)
[1월] 1일(금, 신정)
[2월] 8일(월, 설날) 9일(화, 설날 다음날) 10일(수, 대체공휴일)
[3월] 1일(화, 삼일절)
[4월] 13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5월] 5일(목, 어린이날), 14일(토, 석가탄신일)
[6월] 6일(월, 현충일)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14일(수, 추석 전날), 15일(목, 추석), 16일(금, 추석 다음날)
[10월] 3일(월,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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