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5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全 사업장 확대 적용
여성 직장인들이 눈여겨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오늘(2016.3.25)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과거 근무 중인 직장에서 사장 눈 밖에 날까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한동안 몇개월을 배에 붕대를 감고 온갖 야근 다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간 관계사 여자 상사가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런 사장이나 그런 직원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가 본 제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Q&A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全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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