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4

2016 자동차세 납부 할인 - 연납 올해도 최대 10% - 연납 할인 신청


자차 소유자라면 매년 6월과 12월의 두차례 후납형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있다.
안 그래도 쪼달리는 형편에 잊을만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번거로운 납세의 의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아예 매년 1회만 - 연초에 통합하여 납부하는 "연납 할인 제도"가 1995년에 처음 도입되어
연초 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수단으로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정부가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2014년 9월 연납 할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지방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도 연납제도 폐지로 할인이 종료된다는 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아직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2016년 올해까지의 연납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시 ETAX 이택스 GO 

 

 서울 제외 지역  WETAX 위택스 GO

 

자동차세 연납하기 위택스 GO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 기존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이용하거나 신규신청을 하면 된다

 

 

 

201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주의사항 및 기본도움말]

- 서울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이택스 바로가기
- 연납신청 마감일(월말)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요일은 15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목적]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2016년 지방세 납부 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 날로부터 3일 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 명이 빨간색으로 표시 됩니다.
-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인이 신고한 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가 빨간색인 경우는 연대납세자 조회 건입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분 : 부과 혹은 자진신고 후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세를 의미.
- 체납분 : 체납이 발부된 지방세를 의미.
- 체납된 지방세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체납분'항목만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후 체납되지 않고, 현재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 혹은 자진 신고분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미납분'항목만을 체크하면 됩니다.
-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이용안내]

- 사업자번호는 법인인 경우만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사업자번호는 지방세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지방세 부과 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됩니다.
- 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 별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서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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