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실업급여 인상 개정안 올해 안에 국회 통과 예정

 

대부분의 우리는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적당한 때에 이직을 한 두번씩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게 된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꿈의 직장, 평생직장을 기대해보지만 삶은 그리 녹녹치 않다.

근무회사의 경영악화 인수합병 등의 내부사정 혹은 조직개편, 그리고 업무상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뜻하지않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최대한 빨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이다.

 

마침 오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관련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행,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개정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인당 평균 수급액 약 496만원   --->   약 643만원

 


2.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 지급기간 90~240일   --->   개정안, 지급기간 120~270일

 


3. 실업급여 상한액:

 

     현행, 하루 4만3천원   --->   개정안, 하루 5만원

 


4. 실업급여 하한액:

 

     현행, 최저임금의 90%   --->   개정안, 최저임금의 80%, 단 최소 4만176원 보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함.
       * 때문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상승 예정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

 

     현행,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   개정안, 65세 이상의 동일사업장 근속자에 실업급여 수급 적용,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가능하게 됨.

 


6.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및 수급 절차 엄격: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엄격

          현행,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   개정안,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2) 실업급여 수급 절차 엄격(구직활동 증빙)

         현행, 구직활동 증빙 월 1회 신고   --->   개정안, 매주 OR 2주에 1회로 단축, 구직활동 요구 강화 등
   

    3)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에 취업을 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철저히 감독 예정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경우는 현행법에 적용되며, 기존 방법대로 신청하면 된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안될 수 있도록 계속 근무를 하면 좋지만,

만약 대상자가 되더라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한다면

좋은 기회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나 역시 2008년 경에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6개월간 꽉 채워 받았었는데,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일단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한 후

해당 신고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나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및 고용센터 방문 등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로그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해야 절차 진행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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