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관련" 전문.

 

2016년 7월 28일 발표된

2016년 세제개편내용 중 연말정산 관련된 주요 부분이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메일링 뉴스레터]

 

이후에도 개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요약한,

2016년 세제개편내용 중 연말정산 관련된 주요 부분

신용카드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현행 300만원 유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까지 2017~2018년 300만원 유지,

       2019년 250만원으로 축소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17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장려금과 부녀자공제 중복공제 허용

출생·입양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에서

    둘째 자녀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 시 70만원으로 확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과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월세액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적용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단일세율 적용 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 등.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전체 바로가기 GO

보도자료1_(요약본).hwp

보도자료2_(상세본).hwp

보도자료3_(문답자료).hwp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Ⅰ.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Ⅱ. 주요 개정내용  3 
 1. 경제활력 제고  3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5 
  (3) 투자ㆍ수출ㆍ소비 활성화  7 
  (4) 기업구조조정 지원  9   
 2. 민생 안정  11
  (1) 서민․중산층 지원  11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14 
  (3) 농어민 등 지원  16   
 3. 공평 과세  17
  (1) 과세기반 확충 17 
  (2) 역외세원 확보  20 
  (3)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22   
 4. 조세제도 합리화  23
  (1) 납세자 권익 보호 23 
  (2) 납세편의 제고  24 
  (3) 세제 합리화  25   
Ⅲ.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7 
Ⅳ. 추진일정  28

□ 7.28(목), 세법개정안 발표
□ 7.29(금) ~ 8.18(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2(금), 정기국회 제출

 

<개별 문의 소관 부서 안내>
소득세제: 소득세제과
금융세제: 금융세제과
법인세제: 법인세제과
부가세제: 부가가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도과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세기본법: 조세법령운용과
재산세제: 재산세제과
국제조세: 국세조세제도과
관세법 등: 관세제도과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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