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3.
해고의 의의와 유형, 굳이 알고싶지는 않지만...

 

취업이나 이직 고민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분명 행운아일 것이다.

 

어찌됐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두들겨보고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명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정말 억울하고 막막할 것이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막상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누가 그 말에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하고 돌아설 수 있겠는가.

또한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운이 나뻐서"로 치부하고 회사를 나서기에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참조해두면,
혹시모를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해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일부 적용 가능)

 

이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이나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보호휴가 중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근로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를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의 유형

 

1.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 일신상 사유의 예:
   직무능력의 결여/성격상의 부적격성/중한 질병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노무제공 불이행


2.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 개관

[출처] 해고근로자를 위한 각종 정보

 

물론, 해고 당할 일이 없도록 직장내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회사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만 잘한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근속할 수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차라리 회사 사정이 안좋아 폐업신고의 경우라면 모를까, 경영악화로 일부 직원만 해고당하게되는 경우는,

업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평소 조직 내에서의 수직 수평 인간관계 및 평판도 큰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곳에서 평생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 집중도와 성과는 높이되,

갑자기 이곳을 그만두게 되도 바로 나를 모셔갈 회사가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회사 직무 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다른 별도 역량도 개발해두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마도 직장 내에서보다는 외부에서의 업무관련 및 각종 취미 관심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모임과 그룹에서의 인간관계가 매우 주효할 것이다.

결국은 인간관계인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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