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5

감정노동자 적응장애·우울병 산재 인정 국무회의 통과.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 [참조] 감정노동자 최상위 직업 100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①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 고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금번 개정안에는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항목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추가되었다.

 

 항목 1

 적응장애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

 항목 2

 우울병 에피소드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킴으로써

일상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해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소위'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업무 중에 겪는 폭언·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 등의 발생 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참조] 감정노동자 최상위 직업 100

 

 

3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가 확대  (7월 1일 시행)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의 총 6개 직종이었으나

여기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총 3개 직종이 추가되어 총 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총 5만여 명과 전속 대리운전기사 약 6만여 명이

추가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보통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는 올 7월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될 예정이다.

1. 보험료 = 직종별 요율×기준보수액(4월 고시 예정)을 통해 산정

 

2. 이번에 추가된 3개 직종에 대한 해당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부담 예정

산재보험 적용이 추가된 3개 직종 

예상되는 보험료 부담액 

 대출모집인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천원 
 전속 대리운전기사

1만 7천원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의 직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총 5개 직종이었다.

 

 

③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 (7월 1일 시행) 

 

여러 곳의 복수 사업장에서 짧게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재해사업장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해온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의 임금 급여를 모두 합산,

해당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④ 그 밖의 개정 사항

 

-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

 

-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

-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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